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영도등대에 설치된 전시관, 야외공연장, 도서실, 세미나실, 전망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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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영도등대에 설치된 전시관, 야외공연장, 도서실, 세미나실, 전망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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