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영도등대에 설치된 전시관, 야외공연장, 도서실, 세미나실, 전망대를 말한다.2. "대관자"란 대관 허가를 받아 전시관, 세미나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권자"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