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이하 "해양문화공간"이라 한다)이란 영도등대에 설치된 전시관, 야외공연장, 도서실, 세미나실, 전망대를 말한다.2. "대관자"란 대관 허가를 받아 전시관, 세미나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권자"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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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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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