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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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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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1. "관리권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3. "관리권자"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