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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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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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
5.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전기적 신호를 말한다.
5."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하여 주사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