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설비를 말한다.2."가입자 단말장치"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설비를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시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3. "핵심설비"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음성ㆍ영상의 부호화 설비 및 다중화 설비를 말한다.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국사"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위한 핵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5."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하여 주사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6."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7.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이란 디지털 컬러 동화상 및 음성 신호의 압축ㆍ부호화 방법 및 부호화된 신호를 다중화 하는 방법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는 그룹을 말하며, 이 그룹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을 MPEG 표준이라 부른다.8. "AC-3"란 영화나 HDTV 등에서 사용하는 음성 압축 기술 및 음성부호화 방식으로 북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표준 개발 위원회(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ATSC)의 A/52인 Digital Audio Compression Standard(AC-3, E-AC-3) Revision B의 규격을 말한다.9. "멀티캐스트(Multicast)"란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인터넷상에서 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선별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10. "불법복제방지"란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제한수신"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시청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함을 의미한다.12. "프로토콜(Protocol)"이란 정보기기 사이 즉 컴퓨터 간 또는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 등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접속이나 절단방식, 통신방식, 주고받을 자료의 형식, 오류검출방식, 코드변환방식, 전송속도 등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에 대해 약속한 통신규약을 말한다.13. "인터넷 프로토콜(IP : Internet Protocol)"이란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모델의 제3계층(네트워크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로 패킷의 전송ㆍ경로제어를 위한 규약을 말한다.14. "패킷(Packet)"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송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의 전송 단위를 말한다.15. "패킷 전달 지연(IP packet transfer delay)"이란 송신지점과 수신지점간의 시간차이를 말한다.16. "패킷 손실률(IP packet loss ratio)"이란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동안에 손실되는 비율을 말한다.17. "패킷 지연 편차(IP packet delay variation)"란 임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변위(變位)로서 전송되는 패킷 상호간의 시간 차이를 말한다.
②제1항 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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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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