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영상정보처리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