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하 "해양연구소"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된 정보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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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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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