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발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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