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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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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