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정의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영재영재교육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영재학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에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에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에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