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7."영재교육연구원"이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8."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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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에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에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청소년에 포함되는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에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 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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