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영재학급"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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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재학급"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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