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8.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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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119항공대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8.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17.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조종사가 계속하여 비행하는 것이 불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