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6.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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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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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12. "시험비행"이란 항공기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21. "시험비행(Test Flight)"이란 실시한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하며, 기종별 검사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항목에 적용한다.22.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이란 기종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절차 및 주기적인 점검의 이행과 특별히 계획된 정비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시험비행"이란 정비 결과에 대해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행을 말하며, 제작사 정비교범 및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목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