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예비벤처유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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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예비벤처유형의 법령상 뜻

7. "예비벤처유형"이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으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벤처기업확인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예비벤처유형"이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으로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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