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혁신성장유형"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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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성장유형"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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