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예비평가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임시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예비평가, 발견신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별표 2)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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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평가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임시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예비평가, 발견신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별표 2)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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