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예산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운영,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채, 지방교부세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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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운영,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채, 지방교부세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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