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운영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감면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세정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관리, 감면, 과표, 세원발굴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3. "예산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편성ㆍ운영, 중기 지방재정계획, 지방채, 지방교부세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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