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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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과천과학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담당하고 감독, 검사하는 부서를 말한다.
"사업부서"라 함은 원장이 발주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수행하는 부서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
4.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라 함은 지원부서를 제외한 부서들을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보부서를 제외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에 따라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과 또는 과에 준하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5. "사업부서"란 국제회의·행사의 진행이나 안건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소방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사업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국제행사의 기획, 진행, 참석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해당 감면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국제회의·행사의 진행이나 안건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해양수산부 소속 부서를 말한다.
7.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1. "사업부서"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금강유역청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하천공사1과·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제3조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계약준비, 계약이행 검사·감독 등을 담당하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물품 및 용역의 발주를 의뢰하는 부서(과)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시설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설계용역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사업부서"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건축분야(토목, 조경 포함) 설계·공사, 설비분야(기계,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설계·공사, 물류자동화설비 관련 발주 및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부서로서 하천국 등 각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인천·평택·대산·군산·목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 "사업부서"란 용역사업을 설계하고 계약 및 발주를 의뢰한 부서를 말한다.
1. "사업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계획·설계하여 발주·계약을 의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신탁사업 등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부산항건설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등], 또는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의 관리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