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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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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