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정의예술사과정예술전문사과정예술실기연수과정교육과정예술실기와전문예술인대학원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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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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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