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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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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