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예약정보시스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 및 승객예약자료 등을 담고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란 사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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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약정보시스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 및 승객예약자료 등을 담고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란 사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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