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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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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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8.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사용자"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운영자 및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공연장안전정보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관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전자신고 등을 하거나 전자송달을 받는 등의 관세행정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10. "사용자"란 상수도정보의 입력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표준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농식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위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산지관련 민원의 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와 민원처리담당자로서 민원신청, 조회 등을 위해 산지전용시스템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7. "사용자"란 기관 관리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소속 시험·검사기관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5. "사용자"란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제5조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역문화정보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시·도 가축위생 관련기관 검사관 및 1호와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는 영업자 등 LPSMS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제36조제3항, 「건설폐기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입력의무자 또는 그 대행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법 제2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사용자 및 제2호에 따른 매립가스·바이오가스·소각여열·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이용·판매하는 자가 센터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3. "정보"라 함은 센터의 장이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나.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라.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시 품질검사 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마.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가 표시한 품질명세서사.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결과아.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자.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차.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이용·판매자의 실적카.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정보4. "불일치 정보"란 사용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관리표 작성·제출 의무자 중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정보체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PORT-MIS를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항만공사사장(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전자민원신고 등을 하거나 민원처리 또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시스템을 이용하는 측정대행업자,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관세청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등 온메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농과원 소속부서에서 관리 중인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 또는 분석의뢰 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연구원에서 관리 중인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유·무선, 광선, 위성 등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4.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전산장비(서버·PC 등), 전송장비(교환기 등), 통신장비(라우터 등), 보안장비(방화벽 등) 등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5.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6.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내부 전산망을 말한다.7.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각종 자료(data)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8. "휴대용저장매체"라 함은 USB메모리, 플래시메모리, CD(Compact Disk), VD(Digital Versatile Disk), IC칩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9.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 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10. "암호모듈"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논리를 활용하여 구현한 수단이나 도구를 말한다.11. "암호장비"라 함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처리·저장·송수신 되는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논리를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12.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 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13. "보호구역"이라 함은 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보안대책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14. "진단도구"라 함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및 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치를 말한다.15. "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16. "안전측정"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도청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17. "전자정보"라 함은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18.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19.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2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 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21. "무선도청 탐지"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이용하여 은닉된 무선 도청장치 색출과 각종 도청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2.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수송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방 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정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Identification)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기관의 관리자로부터 통합플랫폼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5. "사용자"라 함은 소속기관에서 관리 중인 연구기반을 공동 활용 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국가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실·국·본부(운영지원과·대변인실 등을 포함한다)의 장 및 제2조제1호의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식을 생성·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훈학당에 등록된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Identification)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선원을 고용하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법」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이하 "선원관리사업자"라 한다)등을 말한다.
제9. "사용자"라 함은 공무직근로자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소속관서장이 계약당사자의 "사용자"가 된다. 다만, 별정우체국의 경우 별정우체국장이 계약당사자의 "사용자"가 된다.10.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우정인재원 이외의 자로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우정인재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소속 차량의 배차신청 등 사용신청을 하거나 실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의2."사용자"란 자동차관리업무 또는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또는 자동차제작사·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 담당자 등으로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단말기 조작권한 등록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서 확정일자부를 작성 또는 취합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주소정보 전산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소정보 전산체계에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청렴포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택지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발주청 및 계약상대자의 건설사업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사용자"란 관리자로부터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에 사용·점용허가를 받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 제2호의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근거리통신망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과 동승직원을 말한다.
1. "사용자"라 함은 각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업무처리를 위해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고용·직업 정보 등의 입력·수정·삭제·검색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통계작성기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국가데이터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부업체 직원 등을 말한다.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악원이 주관하는 행사, 연수, 체험 등 사업에 참가하는 자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국립재활원에서 관리 중인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자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연구활동을 위해 약품동에 보관중인 시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과학원 소속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라 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배차로 배정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배차로 배정받은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해당 차종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운영부서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정보를 입력,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한된 권한을 부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식약처 직원을 말한다.
1.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출입증을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분석 지원 요청을 받아 디지털수사망을 이용하여 수사지원을 하는 디지털수사과 및 각 지역 거점청 디지털포렌식팀의 검사 및 수사관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말한다.
5."사용자"라 함은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 및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자로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용자계정을 부여받아 토양과 지하수관련 자료입력 등 정보시스템의 운용·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용자"라 함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6. "사용자"란 일반인과 공공·연구 등의 목적으로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남북회담본부 소속 직원으로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이하 "접근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8. "사용자"라 함은 CCMA가 발급한 인증서로 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7. 사용자라 함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업등기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호적관장자, 호적담임자, 호적사건접수담당자 및 호적전산운영담당자로서 호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전자비행가방을 수령한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개발된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