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2-27공포 · 2021-12-1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회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선박회사를 말한다.2. "항공사"란 법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항공사를 말한다.3.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입출국 여행자의 신원정보, 예약, 발권 및 탑승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4. "예약정보시스템"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 및 승객예약자료 등을 담고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5.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란 사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6. "사용자"란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7. "여행자정보시스템"이란 입출국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선별, 휴대품에 대한 검사ㆍ통관 및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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