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오차적용범위"란 신고단체,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한 성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성분 또는 사료공정 등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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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차적용범위"란 신고단체,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한 성분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등록성분 또는 사료공정 등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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