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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완전자회사의 법령상 뜻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6의2.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보험회사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지주회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완전자회사"라 함은 각각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및 당해 자회사를 말한다. 5.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삭제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6. "지방은행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나. 가목의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 6의2. "비은행지주회사"란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6의4. "금융투자지주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가. 보험회사 나.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투자성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취득하여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7. "동일인"이라 함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8.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