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81조"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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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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