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장애인수용자란? — 법령상 정의

장애인수용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장애인수용자의 법령상 뜻

"장애인수용자"란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81조
"장애인수용자"란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49조
의)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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