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에서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5.12.10>
④법 제54조제4항에서 "소년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10>
1.19세 미만의 수형자
2.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