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노인수용자 등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1항에서 "노인수용자"란 65세 이상인 수용자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장애인수용자"란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에서 "외국인수용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5.12.10>
④법 제54조제4항에서 "소년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2.10>
1.19세 미만의 수형자
2.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
3.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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