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외부 법률자문인"이란 조달청장이 위촉한 고문 변호사 또는 고문 변리사, 그밖에 관련 전문분야 자격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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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법률자문인"이란 조달청장이 위촉한 고문 변호사 또는 고문 변리사, 그밖에 관련 전문분야 자격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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