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관부서의 장"이란 이 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임이 있는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조달품질원장, 조달교육원장 및 각 지방청장을 말한다.2. "내부 법률자문"이란 조달청 소속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말한다.3. "외부 법률자문인"이란 조달청장이 위촉한 고문 변호사 또는 고문 변리사, 그밖에 관련 전문분야 자격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4. "외부 법률자문"이란 외부 법률자문인의 법률자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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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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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