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소관부서의 장"이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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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부서의 장"이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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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부서의 장"이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소관부서의 장"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을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상의 업무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소관부서의 장"이란 보건복지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이란 우주항공청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을 말한다.
1. "소관부서의 장"이란 이 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책임이 있는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법령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소관부서의 장"이란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31.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 용역의 입찰·계약에서 제안서 평가 사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심사분야의 제안서 평가자 모집, 심사, 위·해촉 등을 담당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25. "소관부서의 장"이란 해당 물품·용역계약의 제안서평가를 직접 집행하는 계약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