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5조"외부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 소장품 이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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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 소장품 이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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