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 소장품 이외의 것을 말한다.
②"반입" 및 "반출"이라 함은 외부 유물이 박물관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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