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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정도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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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외부정도관리의 법령상 뜻

7. "외부정도관리"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외부정도관리"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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