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외부정도관리"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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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부정도관리"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학회가 운영하는 외부정도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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