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0. "보관검체"란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헌혈혈액과 동일한 상태로 채취하여 일정기간 보관하는 혈액검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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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관검체"란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헌혈혈액과 동일한 상태로 채취하여 일정기간 보관하는 혈액검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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