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16. "외장용기"란 하나의 용기 안에 하나 이상의 용기를 수납하는 경우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를 수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와 완충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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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장용기"란 하나의 용기 안에 하나 이상의 용기를 수납하는 경우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하며, 그 안쪽의 용기를 수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 흡수재와 완충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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