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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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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