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ㆍ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서면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사후관리물품의 의무 이행상태를 서류로 제출 받아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물품과 비치장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자율사후관리업체"란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이 고시에 따라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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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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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