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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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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용도세율적용물품의 법령상 뜻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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