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용도지역등"이라 함은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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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등"이라 함은 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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