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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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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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담당자"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란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의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라 함은 농과원 기획조정과 첨단분석지원팀에서 업무지원담당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업무담당자"라 함은 통일부 소속 직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로부터 시스템 사용 및 접근에 대한 권한(이하 "사용·접근권한"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업무담당자"라 함은 통일부 소속 직원으로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7. "업무담당자"라 함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소속기관의 연구기반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란 CAMS를 이용하여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담당부서의 구성원을 말한다.
8. "업무담당자"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등에서 시스템 개별 메뉴를 담당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13. "업무담당자"란 소속 업무기관에서 AIM 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공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란 개별 공공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8. "업무담당자"란 개별 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10. "업무담당자"란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서 인사,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