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용역책임자"란 당해 용역을 수행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역할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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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책임자"란 당해 용역을 수행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역할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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