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용역감독관"이란 함은 용역을 주문한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한다.
용역감독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용역감독관"이란 함은 용역을 주문한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용역감독관"이란 함은 용역을 주문한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감독·관리하는 연구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감독·관리하는 연구부서의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