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용역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용역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완전용역"이란 연구과제 전부를 용역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2. "부분용역"이란 연구과제 일부분을 용역하는 경우를 말한다.3. "용역감독관"이란 함은 용역을 주문한 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 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한다.4. "용역책임자"란 당해 용역을 수행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등의 역할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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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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