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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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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