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말한다.2. "보건복지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3.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과ㆍ담당관 및 센터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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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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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