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0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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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0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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