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3,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5조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말한다.2.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하 "지정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0조의7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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